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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음료, 원료량 따라 엇갈려…애매한 김영란법 시행령

입력 2017-12-13 08:14 수정 2017-12-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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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탁 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논란과 현장의 반응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점은 또 있습니다. 농축 수산물에 한해 선물 범위가 1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그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경제 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송 기자, 먼저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농축 수산물의 선물 기준부터 살펴 볼까요?

[기자]

네. 먼저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기존 3-5-10 규칙이 깨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만 가능했지만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과 이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한 가공품에 한해 최대 10만원까지 허용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조미김이나 생선통조림, 곡물, 햄, 고추장, 홍삼 등이 가공품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들 제품 상당수가 함량을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소비자들은 제품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원재료명과 성분 함유량 표시를 일일이 따져보고 사야할 수밖에 없어서 초반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홍삼이나 건강즙과 같은 제품들이라고요?

[기자]

네, 농식품부에서는 특히 물이 들어가는 가공품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제품이 홍삼이나 건강즙·추출액 등입니다.

저희가 마트에서 실제 확인한 두 홍삼 제품을 이미지로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은 9만9000원짜리 홍삼정인데, 보시다시피 홍삼농축액 100%입니다.

반면 오른쪽 홍삼 음료 제품은 가격은 6만9000원으로 훨씬 저렴하지만, 홍삼 성분은 2.9%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정제수, 즉 물입니다.

[앵커]

가격으로만 따져보면 두 제품 모두 10만원이 넘지 않지만 원재료인 홍삼의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선물 가능 여부가 갈린다는 얘기지요?

[기자]

네, 농축수산물 함량 50% 기준에 따라, 농림부는 왼쪽 제품은 선물할 수 있고, 오른쪽 제품은 선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위 가이드라인을 농식품부는 권익위와 협의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농축 수산물 원재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9만 9000원 짜리는 선물할 수 있고, 6만 9000원 짜리는 선물할 수 없다는 설명이군요. 소비자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실제 어제 마트와 백화점에서 직접 둘러본 건강즙 제품들만 하더라도 농축, 추출, 착즙 등 함량을 표현하는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소비자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는데요.

소비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지요.

[홍성애/서울 홍제동 :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약간. 왜냐하면 써있는 것만 봐가지고는, 전문가인 판매하시는 분이 옆에 와서 설명하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죠.]

이때문에 농식품부는 역시 권익위와 논의를 거쳐서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는 제품에 착한선물 스티커를 붙이거나, 아예 제품 도안에 표시하는 방안 등을 내년 설 전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제품을 일일이 분류하고 규정하는 게 가능할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착한 선물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논란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줄였는데 이에 따른 변화도 크겠지요?

[기자]

네.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었지만, 화환이나 조화는 지금처럼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조합도 가능해졌는데요.

경조사비 5만원에 화환 5만원, 경조사비 3만원에 화환 7만원, 경조사비는 아예 하지 않고 화환만 10만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조사비 6만원에 화환 4만원 이런 조합은 안 됩니다.

경조사비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되는 게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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