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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 특활비' 시작엔 최경환…상납 요구 의혹

입력 2017-12-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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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조만간 체포동의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인데요. 그런데 검찰은 여기에 더해 국정원 특활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상납되는데 최경환 의원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대통령 취임 이후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000만 원씩 상납받은 게 그 시작입니다.

그런데 최경환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 의원이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 남재준 전 원장에게 국정원 돈을 청와대에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당시 최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친박계 좌장'으로 통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의 요구 이후 실제로 특활비 상납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최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상납'에 왜 관여했는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최 의원 본인 역시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이를 포함해 박 전 대통령 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까지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법원으로부터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받았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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