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 법안 통과…변호사 반발

입력 2017-12-09 20:3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국회가 어제(8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주던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실제 변호사가 세무사 겸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어차피 사문화된 규정이었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있던 권한마저 줄이느냐는 변호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부터는 세무사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겁니다.

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될 당시 변호사 뿐 아니라 계리사, 상법·재정학 관련 석·박사 학위자 등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법 개정을 거쳐 유일하게 변호사만 남아있었는데 이제 그 마저도 제외됐습니다.

[이창규/세무사협회 회장 : 세무사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납세자에게 잘못된 상담을 해줄 수 있고 서비스를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 방지하는 것이죠.]

이에 반발한 대한변호사협회 임원들이 어제 국회 정문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했습니다.

[로스쿨 제도를 붕괴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결사반대!]

변협은 로스쿨 제도를 통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법조인이 육성되고 있는데, 세무사 자격을 갑자기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데다 다른 유사한 법 개정안이 연달아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집단 행동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국회에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특허침해소송을 변리사도 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관련기사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세무사법 개정안 등 46건 처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143건 징계, 44건은 수사의뢰 모임 친구가 면접관으로, 공고도 '쉿'…별의별 부정채용 "특혜 공기업 어디인지 밝혀라" 취준생, 분노의 목소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