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들어 뭉칫돈이 몰렸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서 탈세도 극성을 부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강남 아파트를 거래한 탈세 혐의자 26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581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회삿돈을 빼돌려 아파트를 사들인 대표, 또 부모에게서 수십억의 현금을 받아 아파트를 샀지만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은 의사. 탈세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체 대표 김모 씨는 최근 서울 강남의 아파트 3채를 잇따라 사들였습니다.
국세청이 구입자금의 출처를 따라가보니 김 씨가 회삿돈을 빼돌린 게 드러났습니다.
거래처로부터 결제 대금을 받을 때 일부를 개인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이모 씨는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용산 오피스텔을 사들였습니다.
구입 자금은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현금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뭉칫돈을 받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또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13차례나 사고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써 세금을 줄인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고가 아파트 거래자 가운데 국세청이 적발한 탈세 혐의자는 261명, 추징한 세금은 581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외에도 255명에 대해 추가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역시 고가 부동산 거래자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이들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강남 재건축 지역 등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 값이 계속 오르는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