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조서비스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업체들이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은품을 주겠다며 가입을 권유하는데 초기에 해약할 경우에는 제품 값을 전부 물어내야 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78살 임명희씨는 최근 10년 만기를 채웠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불을 미루던 업체는 얼마전부터 아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임명희/서울 남가좌동 : 자식들한테 짐 안 되게 하려고 가입했는데 배신당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건수는 올해만 8000건에 이릅니다.
최근에는 전자제품과 결합한 상조상품이 늘면서 관련 불만도 늘고 있습니다.
가입 사은품이라며 고가의 냉장고, 에어컨을 주거나 가격을 대폭 깎아주겠다며 상조서비스에 가입시키는 방식입니다.
[전자제품매장 직원 : (한 달에) 5만4천원이면 적금 낸다 생각하시고 나중에 찾으시면 되니까…]
[상조결합상품 피해자 : (구입한 뒤) 전화 오면 받으래서 받았더니 상조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합상품의 경우 초기 3년 동안 내는 돈 대부분은 전자제품에 대한 납입금입니다.
초기에 해약하면 상조업체 환급금은 적은 데다 깎아준 전자제품 값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업체가 망하면 만기 때 약속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안에 업체가 폐업하면 법적으로 낸 돈의 절반만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업체의 재정상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