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여당] 42일 만에 재판 재개…박근혜 전 대통령 불출석

입력 2017-11-27 17:45 수정 2017-11-27 19:1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변호인단의 총사퇴로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오늘(27일) 재개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내일로 공판을 연기했는데, 만일 또 출석을 거부한다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즉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계속해서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소식과 국정농단 수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42일을 기다렸지만 재판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내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서울구치소를 통해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궐석재판도 가능하지만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재판부 (음성대역) : 또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만일 내일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피고인은 없었지만 취재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는데요. 바로 베일에 싸여있던 국선변호인단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국선 어벤저스라고 할 만큼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갖춘 '베테랑' 국선 변호인들인데요. 조현권, 남현우, 강철구, 김혜영, 박승길 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원 15기로 최선임인 조현권 변호사는 법조경력 31년차로 김명수 대법원장과도 동기입니다. 2004년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가 시험 실시될 때부터 활약해왔습니다. 차선임은 남현우 변호사, 남 변호사는 절도 피고인이 서류상 사망자라는 사실을 알고 16년 만에 신분을 되찾아 준 일화로 유명합니다.

연수원 37기 동기인 강철구, 김혜영 변호사는 국선변호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의 자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연수원 39기 법조경력 6년의 박승길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철구 변호사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국선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강철구/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음성대역) : 국선이 맡는 사건은 사선 변호사들이 맡지 않으려는 사건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건이라도 당사자들에겐 저마다 하소연이 있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범죄자라도 자신의 말에 누군가 귀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국선변호인들은 귀기울여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작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사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1월 3일, 13일, 20일 세 차례 서신을 보내 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시간이나 날짜를 정해달라고 했지만 "접견하지 않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현권/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할 겁니다. (국선변호사!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쇼! 국선변호사들!) (목숨을 내놓고 하세요! 나라를 살리는데!)]

국선변호인들은 "변론 준비는 이미 다 했다"며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방어권을 포기해버린 상황이 펼쳐졌죠.

게다가 국정농단 재판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되면서 결국에는 국정농단 '주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계 황태자의 강요 혐의, 문고리의 문건 유출,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이재용의 뇌물, '나쁜사람' 사직 강요 등 대부분 혐의에서 직·간접적 공모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한편 주말 사이 검찰의 전방위 적폐청산 수사는 잇따른 암초를 만나 제동이 걸렸습니다.

우선 '살아있는 권력', 현 정부 실세를 겨냥한 첫 수사였던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전직 보좌관 등 측근 3명이 구속되면서 급물살을 탔지만 검찰이 '몸통'으로 지목한 전 수석의 구속수사에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군사이버사 수사는 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김관진, 임관빈 거물급 피의자가 잇따라 석방되면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염두에 둔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구속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된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적부심에서 뒤집히자 검찰은 "납득이 안 된다" "어이가 없다"며 상식적이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구속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옵니다.

다만 법원의 구속, 그리고 석방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아전인수식 해석은 여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격앙과 분노에서 법원에 대한 찬사로 입장이 바뀝니다. 반면 김 전 장관 구속 후 MB 책임론을 압박하던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비판했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42일만에 재판 재개…박근혜 불출석 >

관련기사

'특활비 전달' 이재만·안봉근 기소…박근혜 공범 적시 [단독] '사라진' 또 다른 국정원 돈 30억…용처 수사 최순실·안종범 구속기간 최대 6개월 연장…"도주 우려" '박근혜 재판' 27일 재개…불출석 시 궐석재판 가능성도 박근혜 뇌물 정황 '새 판도라 상자'…직접수사 불가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