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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기 전에 서두르세요" 미리 챙기는 연말정산 꿀팁

입력 2017-11-2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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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통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은 2월에 하죠. 그런데 해가 넘어가기 전에 미리 챙겨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 결혼을 했으면 연내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게 좋고, 또 고시원에 사는 경우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주찬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기자]

올해 안에 꼭 혼인신고를 마쳐야만 연말 정산 때 부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벌이부부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맞벌이인 경우 아내가 연봉 4147만원 이하면 부녀자 공제 대상입니다.

올해부터는 고시원에 사는 경우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합니다.

연말까지 전입 신고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주소지도 잘 챙겨야 합니다.

함께사는 만 20살 이하나 장애인 공제 대상자인 형제 자매가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형제 자매와 본인의 주소지를 합치지 않았다면 올해 안에 주소를 옮겨야 합니다.

연말까지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사면 구입 비용의 1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중간에 입사해서 월급을 몇달치만 받은 경우는 내 소득이 면세 기준 이하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면세 대상자라면 목돈을 쓰는 건 내년까지 미뤘다가 다음해 소득 공제를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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