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이어 군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 13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이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어젯(24일)밤 풀려났습니다.
구속된 지 13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는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사에서 보증금 1천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형사수석부는 지난 22일에도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에서 같은 이유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 11일만에 김 전 장관을 풀어줬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군 사이버사에서 정치관여를 한 혐의로 구속됐던 임 전 실장도 김 전 장관 석방 하루 만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내 위 장관도 풀려났는데 나도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실장은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혐의 외에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2년간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의 정치댓글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잇따라 석방되면서 검찰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