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3일) 아침에 전해드린 대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구속된지 11일 만인 그제 석방되면서 여러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속이 될 때는 "범죄소명이 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하지만 구속 적부심 때는 "범죄성립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재판부가 왜 이렇게 상반된 판단을 내렸는지와 관련해서입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제(22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수감된 지 11일 만입니다.
구속이 부당하다며 김 전 장관이 낸 구속 적부심을 받아들인 겁니다.
심사를 담당한 중앙지법 형사수석부는 김 전 장관의 변론 내용 등으로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석방했습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사이버사의 정치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개략적으로 방향성 등만 보고받았을 뿐 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며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또 군 사이버사의 군무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고 보수 채용을 지시한 혐의 역시 보고 받고 승인은 했지만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을 풀어준 형사수석부는 이미 증거 자료가 충분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같은 법원의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정반대의 이유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 법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내린 상반된 판단으로 구속 기준의 일관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