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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원 "혐의 다툴 여지"…김관진 11일 만에 석방

입력 2017-11-23 19:29 수정 2017-11-2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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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 11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했던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MB 정권 수뇌부로 향하던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23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내용 또 댓글수사 속보를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고위급 접촉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에서는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협상테이블에 나왔죠.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국정원은 김정은의 2인자로 불렸던 황병서가 처벌됐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죠. 그런데 지난 19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기록영화에서는 삭제되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별 네 개가 하나로 강등되거나 반대로 순식간에 격상시키는 김정은의 공포정치 특성상 조만간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뼛속까지 무인'이라던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은 여러면에서 충격을 준 사건이었죠. 어제 오후에도 포승줄에 묶여 수갑을 찬 모습으로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했죠. 하지만 같은 날 밤 석방됐습니다. 기사회생이라고 해야 할까요. 뚜벅뚜벅 구치소를 걸어 나왔습니다.

[김관진/전 국방부 장관 (어제) : (지금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시는지요?) 예, 앞으로 수사에 계속 성실히 임할 겁니다.]

검찰과 김 전 장관 측 주장은 그대로였지만 불과 11일 만에 법원의 판단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유일하게 달라진 건 1인의 영장전담 판사와 3인의 합의부였다는 점입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신광렬 부장판사가 이끄는 합의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너무나도 다른 결정이 내려진 건데요. 검찰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이 구속됐고 상명하복의 조직 특성상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 후 김태효 전 기획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확대하려던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검찰은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수사에서 구속이 번복된 건 김 전 장관이 처음입니다. 앞서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이 건강상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또 고영태 씨의 경우 체포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모두 증거인멸을 우려해서였습니다.

주요사건 피의자들이 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는 건 흔치 않습니다. 2004년 불법정치자금 서청원 의원, 2007년 보복폭행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009년 허위사실 유포 미네르바, 2011년 비자금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 모두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지난해 청구된 구속적부심 2353건 가운데 석방은 354건으로 15%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구속 위기에 처한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본인은 보좌진의 일탈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돈의 최종 목적지가 전 전 수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측근들이 e스포츠협회에서 빼돌린 돈이 당초 알려진 1억여 원을 훌쩍 뛰어 넘는 5억 원 이상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전 전 수석이 롯데 측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가운데 딸과 아들 등이 470만 원어치를 사용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15년에는 전 전 수석이 묵은 제주도 호텔비 수백만 원을 롯데가 대신 내준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또 롯데홈쇼핑뿐 아니라 GS홈쇼핑 등 다른 기업들도 게임 대회 후원 명목으로 e스포츠협회에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GS홈쇼핑 후원금에 대해서도 수상한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전 전 수석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한편 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오늘 경찰서를 들이닥쳤습니다. 용산경찰서 김병찬 서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건데요. 바로 2012년 댓글사건 수사 당시 서울청 수사2계장으로 디지털 분석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권은희/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2013년 8월 19일) : 왜 디지털증거분석팀에서 '혐의사실이 있다, 없다'라는 용어를 써 가면서까지 수사팀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김병찬/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2013년 8월 19일) : 저희는 정정당당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삭제된 아이디와 닉네임을 발견하고서도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김 서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 등 관련 자료를 대선 당일까지 수서경찰서로 돌려주지 않는 등 당시 수사 방해 의혹도 제기됐죠. 오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당시 서울청 수사라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판단 번복한 법원…김관진 11일 만에 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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