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오늘(20일)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적시되면서, 곧 박 전 대통령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년 넘게 보좌해 온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늘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뇌물 수수와 국고 손실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까지 매달 5000만 원에서 1억 원씩, 총 33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죄에 더해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안 전 비서관은 개인적으로 13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본래 대통령의 배우자를 담당하던 제2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한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의상 구매 등을 지휘하며 사실상 안주인 노릇을 한 게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상납금 용처 수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최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