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판결로 뇌종양의 산재 인정 여부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LCD 부분 노동자 가운데 뇌종양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되는지 박진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그동안 반도체, LCD 공장에서 직업병으로 많이 알려진 질병은 백혈병입니다.
그 다음으로 발병이 많은 질병이 뇌종양입니다.
반올림 측에서는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제보자 236명 중 26명이 뇌종양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80명 중에서는 8명이 뇌종양인 것으로 파악합니다.
삼성 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도 있습니다.
뇌종양 질병으로 삼성전자에 보상 신청을 한 노동자는 27명입니다.
하지만 백혈병과 달리 뇌종양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해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11명이 산재보상 신청을 했는데 9명은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1명은 현재 심사 진행 중, 단 1명 만이 올해 2월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고3이던 1995년 삼성전자 LCD 기흥공장에 입사해 6년간 일했던 한혜경 씨, 2005년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시력, 언어 장애 등이 남았습니다.
한 씨는 각종 화학 물질에 노출돼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혜경/삼성전자 LCD 공장 근무 (뇌종양 발병) : 안전에 대해 말한 사람 없었어요.]
[김시녀/한혜경씨 어머니 : 너무 추우니까 그 고열판에 구멍이 있대요. 거기에 콧구멍을 대고 있었대요. 너무 추워서. 거기에 떡을 구워먹었대요. 그게 말이 돼요?]
한씨는 2009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올해들어 산재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게 됐습니다.
[한혜경/삼성전자 LCD 공장 근무 (뇌종양 발병) : 진짜 고쳐져야 해요. 저 같은 사람 또 안 나오게…]
(작가 : 염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