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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주도 혐의' 정광용 박사모 회장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7-11-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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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온 지난 3월 10일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모 회장 정광용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는 당시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 대변인으로 현장에서 폭력 시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 씨 등이 주도한 탄핵 당일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 네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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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준 / 정치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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