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성폭행 문제, 요즘 큰 이슈 가운데 하나지요. 한샘에서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른 회사들에서도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여성들의 주장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그냥 참고 다녀야 한다는 회사 측의 태도가 피해 여성들을 또 한 번 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지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여성 이모 씨가 국내 대기업의 IT계열사에 입사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이 씨는 입사 직후부터 40대 팀장의 성추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모 씨 : 어깨에 자기 얼굴을 비비거나, 옆구리를 계속 찌르거나, 우리 집에 간다고 하든가…]
팀장이 뒤에서 자신을 안았다는 등 구체적인 성추행 내용을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이모 씨 : '참고 일하든지 퇴직 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거의 4개월 동안 그렇게 당했으니까 못 버티겠더라고요.]
입사 5개월 만에 퇴사한 이 씨는 해당 팀장을 고소했지만 경찰도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팀장 진술이 '거짓'으로 나왔지만, 전날 야근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코레일의 지사장 윤모 씨의 경우 여승무원들에게 퇴근 후 파티에 가자며 드레스 코드로 '빨간 리본'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여승무원 숙소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여성용품을 수거하다 적발됐습니다.
[피해 승무원 : 생리대라든지, 스타킹이라든지, 그걸 다 봤다는 생각에 너무 민망하고 성적 수치심이 들어서…]
하지만 코레일 측은 '숙소 청결을 유지하고자 한 행위'로, 부산노동청은 '분리수거를 성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을 당한 여성 중 78%가 '참고 넘어갔다'고 했고, 그 중 절반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