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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호, '우병우 비선보고' 혐의 추가…'구속 갈림길'

입력 2017-11-03 20:31 수정 2017-11-2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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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박근혜 청와대의 정무수석들에게도 건네졌는데, 전달책으로 지목된 사람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입니다. 앞서 추 전 국장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바 있었죠.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특정 인사들의 동향을 비선 보고 한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 밤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두 번째 영장 심사를 앞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추명호/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 (비선보고 사실 인정?) …]

앞서 검찰은 추 전 국장이 방송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두 번째로 청구한 추 전 국장의 영장에 이른바 '비선 보고 '혐의를 추가 했습니다.

추 전 국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에 대한 동향 보고를 지시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추 전 국장은 김 전 위원장 외에도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8명 등에 대한 내용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조윤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매달 500만 원씩 상납한 정황도 포착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한 우병우 전 수석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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