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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이재만 동시 영장청구…상납 자금 사용처 추적

입력 2017-11-02 07:12 수정 2017-11-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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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 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재직 기간이던 2014년 나란히 강남 일대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상납 자금이 사용됐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돈의 사용처가 확인될 때마다 검찰의 수사는 더 확대되고, 그만큼 파장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2일 목요일 아침&, 이호진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검찰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40억 원 가량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매달 청와대 인근에서 5만원 권 지폐로 1억 원여 원이 든 가방을 직접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돈은 받았지만 국정 운영 차원이라고 봐,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검찰은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도 소환해 상납 자금을 나눠가졌는지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문고리 3인방'이 2014년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 최고 기준시가 9억원대 아파트를 한 채씩 살 때 상납 자금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이같은 상납이 국정원장 승인을 거쳐 이뤄진 정황을 확인해 조만간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임 국정원장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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