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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감면 제도' 규정 있지만…제도 도입 난항

입력 2017-10-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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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달에 2500원씩 전기료와 함께 부과가 되는 KBS 수신료를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내면 절반만 내면 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게 있었냐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텐데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겠지요. 한국전력은 KBS에 책임을 넘기고 있고, KBS는 현실적으로 도입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KBS 수신료 납부, 면제 등과 관련한 설명이 나온 홈페이지입니다.

수신료의 사용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외국 공영방송과의 수신료 비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감면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45조에 따르면 수신료 체납 경력이 없을 때, 6개월치 수신료인 만오천원을 한꺼번에 내면 한달 치 수신료는 1250원만 내면 됩니다.

[오세정/국민의당 의원 : 정부와 KBS는 수신료 감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시스템 자체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한전 측은 "징수를 대신해줄 뿐이기에 KBS 측에서 제반 제도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KBS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KBS 측은 "개개인의 수신료 납부 여부에 관한 정보 접근이 제한돼 현실적으로 제도 도입이 쉽지 않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재현, 영상편집 : 김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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