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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전 수석 피의자 조사

입력 2017-10-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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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정부비판 여론을 차단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대한 처벌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검찰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직후,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취지의 통화 녹취가 공개돼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수석에 대한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친박계 핵심 인사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무소속 이정현 의원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직후 KBS 보도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이 전 수석은 KBS가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기사를 내자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했고, 이 대화 내용이 지난해 6월 고스란히 공개돼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정현/전 청와대 홍보수석 (2014년 4월 21일) : 이상한 방송들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KBS가)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뭉쳐서 정부가 이를 극복해 나가야지 공영방송(KBS)까지 전부 이렇게 (정부를) 짓밟아서…]

10여 일 뒤 통화에서는 구체적인 편집 방향까지 주문했습니다.

[이정현/전 청와대 홍보수석 (2014년 4월 30일) : 아주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이보다 한 달 앞선 지난해 5월 언론노조는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전 수석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해당 녹취가 공개되자 추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김시곤 전 KBS 국장 등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 전 수석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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