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장애인에게 제공해주는 여러 서비스들이 있죠. 그런데 그 장애인이 국가유공자라면 특정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32살 김동현 씨는 6년 전 군에서 목을 크게 다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습니다.
팔과 다리를 조금도 쓸 수 없는 1급 장애인이어서 활동지원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3급 이상 장애판정만 받으면 지원되는 이 서비스 대상에서 김 씨는 제외돼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혜택과 장애인 혜택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신청할 자격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김동현/국가유공자 : 일반 장애인들도 혜택을 받는 것을 국가유공자라고 못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처럼 국가유공자란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조차 못하는 이들이 1500명이 넘습니다.
[최희용/국가유공자 1급중상이용사회 회장 : 더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장애인들에게 해주는 수준에서라도 지원을 해주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은 정부에 활동서비스 지원을 벌써 8년 째,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명백한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측면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유공자들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연간 최대 1000억 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상현, 영상편집 :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