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요양병원이 내보내는 하수에서 기준치의 500배가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저류조를 설치하면 이 수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계 기관들은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 사이 방사성 물질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환경부 등이 배출 하수를 검사해봤더니 방사성요오드 농도가 1만 7000Bq로 측정됐습니다.
기준치 30Bq의 566배입니다.
수술과 항암치료를 마친 환자들이 입원해 있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겁니다.
문제는 이 병원이 지난해에도 같은 판정을 받았단 겁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저류조 설치를 권고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히려 측정치가 증가한 겁니다.
[병원 관계자 : 임대 건물이다 보니까 (저류조 설치를) 하고 싶어도 건물주가 못 하게 한 거고요.]
하지만 요양병원은 현행법상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관이 아니어서 저류조 설치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를 이유로 이 병원에 올해 검사 수치는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도 일단 강에 유입되는 시점에는 방사성 물질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단 입장이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박홍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 : 방사는 오염수가 지나가는 하수관이 파열될 경우에 일반 시민에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 지난해 검사 자체가 환자가 많은 6곳만 뽑아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전국의 요양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반일훈·김미란, 영상편집 : 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