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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 촉구…부인 서씨 검찰에 고발

입력 2017-09-21 20:53 수정 2017-09-2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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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고 김광석씨의 딸 서연 양이 10년 전 사망한 사실이 어제(20일) 뒤늦게 확인이 됐죠. 김씨의 유족과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가 서연 양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이선화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담당 변호사를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기자]

고 김광석씨 유족과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씨의 부인 서모씨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연 양의 죽음을 10년 동안 숨겨왔다며 서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상호/고발뉴스 기자 : 저작권 다툼이 마무리될 무렵에 서연 양이 돌연 숨지고 맙니다. 수사당국은 지금이라도 당장 재수사에 착수해 주십시오.]

경찰에 따르면 서연양은 지난 2007년 급성폐렴으로 자택에서 쓰러졌고, 서씨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졌습니다.

서연양은 오랜 분쟁 끝에 김광석씨의 음원 저작권을 상속 받았지만 현재는 서씨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유족과 이 기자는 행방이 묘연한 서씨에 대한 출국금지도 촉구했습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김광석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살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변사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 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입법 청원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2만 3000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원·김상현, 영상편집 : 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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