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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반성' 검찰, 시국사건 6건 직권으로 재심 청구
입력 2017-09-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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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는 1968년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린 '태영호 어부 납북 사건' 등 시국사건 6건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 중 일부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18명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기소 주체인 검찰이 재심을 청구한 건, 이번 정부 들어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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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석 / 국제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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