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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조직적 선거개입"…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

입력 2017-08-3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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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어제(30일) 파기 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되며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 작업과 댓글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70여 명이 동원된 2012년 대선 전 댓글 사건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이며, 정치관여 행위였다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18대 대선에서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리전단 직원들의 찬반 클릭과 특정 정당과 후보 지지·반대글, 트위터를 이용해 전파시킨 행위들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범행에 대해 원 전 국정원장이 조직의 정점에서 댓글 활동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으며 범행 실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유롭게 형성돼야 할 국민 여론을 국가기관이 통제한 것이라며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원 전 원장과 간부들이 심리전단 직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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