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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녹취록'이 결정타…원세훈 유죄 판단 근거 보니

입력 2017-08-3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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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판결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 운동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마지막 공판이 있었던 지난 달 검찰이 제출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의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뒤늦게 제출된 증거가 원 전 원장 유죄판결의 핵심 증거 중 하나가 된 겁니다.

김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고인은 혹세무민 된 여론을 정상화하라고 했지만, 국민 여론은 정치적 결사체들 사이에 자유롭게 형성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선고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이 제출한 전 부서장회의 녹취록을 인용한 겁니다.

녹취록에는 4대강 문제 등 정치적 현안에 국정원이 개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다수 담겨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고까지 말했다"며 "선거 국면에서 이런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뒤늦게 제출된 녹취록이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2011년 청와대에 보고된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문건 또한 검찰이 지난달 추가로 제출한 증거입니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검찰이 수사 초기 국정원의 거부로 확보하지 못했던 해당 녹취록들을 모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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