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댓글부대를 수사중인 검찰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30일),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회원 10여 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어제 국정원 퇴직자모임, 양지회 회원 10여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2009년부터 2012년 겨울까지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댓글활동을 벌여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정원이 수사의뢰한 팀장급 30명을 제외하고 검찰 수사로 추가 혐의점이 드러난 민간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에서 어떤 글을 확산시킬지 등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노 씨 등은 "동호회 차원의 소규모 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양지회 임원급들의 조직적인 관여 정황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민간인 불법 댓글활동에 국정원이 사용한 돈은 2012년 한 해에만 30억 원, 2009년부터 4년 여간 10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법원이 원 전 원장의 유죄 판단 근거 가운데 하나로 청와대 보고 문건을 언급한 만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