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기업을 강제로 여러 개로 쪼개는 기업분할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실행에 옮겨질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전담 조직이 새로 생긴 것과 더불어 재벌개혁을 이뤄낼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근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분할명령제도는 이른바 '공룡기업'의 시장 장악을 막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20세기 초반 미국의 석유시장을 장악한 스탠다드오일을 34개의 회사로 쪼갠 것이 시초입니다.
이어 1980년대에는 역시 미국 통신 시장을 독점한 AT&T가 법원의 명령으로 8개로 분할됐습니다.
IT 공룡인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때 두 개의 회사로 나뉠 뻔했지만 막판에 정부와 합의하며 겨우 강제 분할을 피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 중인 이 기업분할명령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공정위가 전문가들과 구성한 민관합동 TF에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면서입니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6월 2일 인사청문회) : 기업분할명령제나 계열분리명령제와 같은 구조 조치는 필요합니다. (다만)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이나 충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은 독점으로 시장에 장기간 경쟁이 사라졌지만 공정위의 기존 조치로는 효과가 없을 경우 법원이 기업분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나선 데다 야당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관련 법안을 직접 발의할 만큼 적극적이라 입법화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