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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반전 거듭한 원세훈 재판…'징역 4년' 법정구속

입력 2017-08-30 17:58 수정 2017-08-30 21:52

원세훈 파기환송심 선고…선거법·국정원법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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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파기환송심 선고…선거법·국정원법 모두 '유죄'

[앵커]

서울고등법원이 조금 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구속까지 했죠. 파기환송 전 판결보다도 오히려 양형이 더 높아졌는데.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증거를 토대로 해서 공직선거법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원 전 원장 측에서는 재상고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30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파기환송심 결과와 그 의미, 또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결론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012년 제18대 대선을 8일 앞둔 12월 11일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직원이 댓글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에서 시작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요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둔 밤 11시 "댓글 흔적이 없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었고, 당시 권은희 수사과장은 수뇌부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권은희/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2013년 8월 19일) : 당시에 이미 나왔던 자료에 대해서 불충분하게, 객관적이지 못하게,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자료는 모조리 다 빼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또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도 외압 의혹과 내부 갈등을 겪으며 파문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이 '항명 파동'을 겪으며 업무에서 배제됐고,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 아들 의혹으로 사퇴합니다.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 (2013년 10월 21일) : '직무에서 손 떼라'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아,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유죄, 공직선거법은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글이 '정치개입'은 맞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개입'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그런데 항소심은 이를 뒤집습니다.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죠. 재판부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선거 관련 글의 비중이 높아진 점을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다시 판단하라며 이를 돌려보냅니다. 2심 재판부가 핵심 증거로 판단한 국정원 직원 김 모 씨의 이메일 첨부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증거 파일은요, '425 지논', '시큐리티'라는 제목의 파일입니다. '지논' 파일에는 심리전단의 활동 주제와 구체적인 지침이 담겼고요, '시큐리티' 파일에는 심리전단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 등이 담겨있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기밀이 담겨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내용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된 건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바로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복구해 제출한 원 전 원장의 말씀 자료 등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 등에서 선거개입 행위가 드러났다고 본 것입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검증해서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되겠느냐를 잘 판단해야 돼', '보수 세력이 결집하면 이길 수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결국은 분열 때문에 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요.', '종북세력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국정평가를 폄훼하는 등 종북정권 수립 야욕에 몰두하는 상황이다. 현 상황을 종북세력 척결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원의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

재판부는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를 노골적으로 응원하고 반대로 문재인 후보등 야당 후보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방하는 글이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국정원이 각종 선거에서 여당 승리를 목표로 활동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고와는 별개로 검찰은 민간인 댓글팀장과 또 이들을 관리한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외곽팀을 운영하고 관리한 사실을 그리고 민간팀장들은 국정원 지시와 금전적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등 윗선의 책임을 규명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B 정부 청와대 행정관도 댓글부대 팀장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2년 4월부터 시민사회비서관실 등에서 근무한 오 모 전 행정관인데요. 검찰은 오 전 행정관이 청와대 입성하기 전까지 국정원 자금을 지원 받아 친인척 등을 동원해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댓글부대 그리고 국정원, 청와대로 이어지는 일종의 연결고리를 찾은 셈인데요.

청와대와 국정원 간의 구체적인 공모나 지시 여부가 드러난다면 MB 최측근은 물론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제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당부 말씀을 떠올려보며 발제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08년 2월 19일) : 어떤 조직도 지도자가 혼자 끌고 나가서는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휘하에 있는 모든 공무원의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네, 오늘 발제 마무리하고요. 기사 제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반전 거듭한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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