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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 예정대로 내일 선고…'새 증거' 반영 난망

입력 2017-08-29 09:14 수정 2017-08-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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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가 당초 예정대로 내일(30일) 이뤄집니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재판을 더 진행해야 한다며 신청한 변론재개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2013년 검찰이 원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재임기간에 이뤄진 모든 행위를 포함한 탓에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을 다시 적용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지난 2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고심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건, 선거법 위반 혐의의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20여 명의 민간인 팀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수천 명의 민간인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까지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론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의 선고심은 예정대로 모레 열리게 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오늘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4년 넘게 끌어온 재판인 만큼 원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동일 범행에 대해 두 번 기소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오는 30일 선고 이후 검찰은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국정원TF 조사와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대폭 수집된 증거가 원 전 원장의 양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검찰은 어제도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 모씨 등을 소환조사하고, 민간인 팀장들의 자택과 사무실 2~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내일 예정된 선고심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기소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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