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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닮았다"…경찰관에 모욕 발언한 50대 남성 벌금형

입력 2017-08-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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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최순실씨를 닮았다면서 욕설한 50대 남성이 벌금 100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54살 이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순실씨나 잡지, 왜 여기 있느냐. 최씨를 닮았다'면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모욕죄를 적용해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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