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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법정구속…삼성임원 모두 유죄

입력 2017-08-2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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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고,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각각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박진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재판부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이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그룹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뇌물 공여와 횡령 등에서도 범행을 기획하고 실질적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 전 실장은 이건희 회장 시절부터 최측근으로 통하며 삼성의 2인자로 불려왔습니다. 장 전 차장은 정치권, 법조계, 언론 등을 대상으로 대관 업무를 총괄해왔습니다.

장 전 차장은 최근 언론사 간부들과 주고받은 청탁 문자 등 메시지 일부가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오늘(25일)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총수로서 정유라씨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했다"며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범행이 긴밀히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해선 실무자로서 구체적으로 범행을 실행하고 분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순실씨나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와 직접 교섭하면서 정유라씨 지원 계획을 짰다는 겁니다.

특히 두 사람이 "최순실씨와 연락을 취하며 적극적으로 뇌물 공여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전체적 범죄 기획이나 핵심적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박 전 사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 전 전무에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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