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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증세에 흡연자 반발…종교인 과세도 진통
입력 2017-08-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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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과 관련해서 종교인 과세도 지금 또 논란의 대상이기도 하죠. 전자담배에 대한 증세 문제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상암동의 한 흡연장소입니다. 직장인들이 휴식시간을 이용해 담배를 태우고 있습니다.
일반 담배 못지않게 최근 유행하는 이른바 찌는 담배 궐련형 담배도 눈에 띕니다.
현재는 전자담배 한 갑당 125원의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이걸 일반 담배 수준인 594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조세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흡연자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유천/서울 상계동 : 건강을 생각한다기보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값을 올린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편의점에선 전자 담배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자는 사재기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 문제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올해까지 유예돼 있는데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2020년 1월까지 추가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여론이 안 좋자 김 의원은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은 78.1%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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