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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사건, '시신 건네받은' 공범도 살인죄 적용

입력 2017-08-04 21:06

검찰, 살인죄 적용해 공소장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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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죄 적용해 공소장 변경 신청

[앵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8살 박 양은 그동안 살인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초등학생을 살해하려는 김 양의 계획을 알고도,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4일) 검찰이 박 양이 처음부터 김 양과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며, 살인죄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김모양과 박모양의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범행 당일 사냥을 나간다던 김 양이 잠시 뒤 '잡아왔다'는 메시지를 남기자 박 양이 '손가락이 예쁘냐'고 물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서로가 범행 계획을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 양은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김양으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봉투를 건네받은 사실이 드러나, 살인방조와 시신 유기 혐의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재판에서 김 양이 "공범은 시신만 건네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박 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재판에서 박양은 김 양이 "집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이 내려다 보인다"고 말하자 "그 중 한 명이 죽게 되겠네. 불쌍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인천지검은 박 양에 대해 살인죄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김 양의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오는 10일 예정이던 결심 공판도 미뤄질 수 있습니다.

박 양 측은 검찰의 살인죄 적용에 대해 "할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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