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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일파만파 커지는 블랙리스트 1심 판결 '후폭풍'

입력 2017-08-01 18:56 수정 2017-08-0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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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최순실 씨 재판과 함께 국정농단 재판의 최대 관심 포인트인 삼성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 신문이 이틀째 진행 중 이지만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죠. 이와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후폭풍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1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국정농단 재판 상황, 그리고 블랙리스트 관련 소식을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벌써 8월입니다. 오늘(1일)부터 법원의 1, 2심 주요 재판 선고를 생중계 할 수 있는데요. 공익성이 큰 사건'에 대해 재판부 허가만 한다면 가능한데요. 사법 역사상 첫 사례가 될 사건이 언제, 누구가 될지 관심인데요. 아무래도 국정농단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1심 생중계 가능성이 물론 높습니다. 다만 현재 일정상 당장 선고일이 정해지기는 어려워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현재 진행 경과를 봤을 때 오는 7일 결심공판에 이어 이달 말 선고가 예상되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막바지로 접어든 삼성 재판은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진 전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어제 자정을 넘기고서도 끝내지 못해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삼성의 2, 3인자로 꼽혀 온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에 대한 신문도 순차적으로 늦어졌고 애초 오늘 예정된 이 부회장도 내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삼성의 정유라 지원에 대해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또 삼성은 경영승계 특혜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정유라 지원은 청와대가 아닌 최순실의 요구였다는 입장인데요.

박 전 사장 이 부회장이 최순실을 알고 있었다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레이저를 맞았을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책을 당한 뒤에 정황을 파악해보니까 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최씨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건데요. 최씨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회사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아, 정유라를 훈련단에 포함시키고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연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판 초반엔 매일 재판을 하자던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고요. 증인 신문 때는 이렇게 "큰 소리 치냐" "반말하는 거냐"며 증인과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인들 간의 신경전인데요.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 순서를 두고 벌어진 상황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이경재/최순실 변호인 (음성대역) : 왜 매번 박 전 대통령측에서 반대 신문을 먼저 합니까?]

[유영하/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음성대역) : 지금 삼성 측 증인은 안종범 전 수석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측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질문을 먼저 할 이유가 없죠!]

[이경재/최순실 변호인 (음성대역) : 저희는 핵심적인 문항에 대해 아주 짧게 질문을 하려는데, 박 전 대통령 쪽은 아주 방대한 많은 양을 묻고 있어요!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먼저…]

[유영하/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음성대역) : 굉장히 예의 없는 발언입니다! 그 정도만 말하겠습니다.]

같은 피고인석에서 이같은 공방이 벌어진건데, 어쨌든 박 전 대통령 측이 먼저 신문을 진행하긴 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업 뇌물죄 사건 심리가 일단락되는 대로 블랙리스트 심리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 사실은 인정됐고 쟁점도 선명이 부각됐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275번 등장합니다. 김기춘(264회) 조윤선(128회) 보다 많은데요. 하지만 재판부 "좌파 지원 축소, 우파 지원 확대"라는 국정기조는 법령 위반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비판이라는 본질의 문화예술을 진보·보수로 나눈 것부터가 위헌이고 '좌파·우파' 같은 비법률적 개념을 통해 로부당한 판단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어제) : 면죄부를 준 판결을 했는데요, 우리 헌법은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그것이 실정법에 위반되는 것만 아니면 그것을 이유로 차별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나 문화국가 원리가 그렇거든요, 진보적 예술인이라고 그래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긴했지만 범행을 지시하기 않았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정치부회의 반장들이 "나 오늘 발제 안 할래!"라고 복부장에게 보고를 하고, 복 부장은 또 "그래 고생했으니, 반장들은 쉬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방송이 펑크가 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반장들을 말리지 않은 복부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암묵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도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문에서는 국정원이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청와대에 보고된 국정원의 정보보고 문건에 따라 지원 배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문체부는 국정원에 지원자 명단을 보내 지원이 적정한지 검토받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전 실장은 국정원 문건을 전달하며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 일파만파 커지는 블랙리스트 판결 후폭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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