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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하와이 호놀룰루 첫 입법 시행
입력 2017-07-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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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도시 중 처음으로 하와이 주 호놀룰루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 입법이 통과돼 오는 10월 25일부터 발효됩니다.
인도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다 적발되면 15달러에서 최대 35달러까지 벌금을 내야합니다. 두 번째 적발되면 벌금 액수가 최대 99달러까지 높아지고 스마트폰을 보며 무단횡단하다 걸리면 13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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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 아침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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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회방송 앵커로 방송 활동 시작. 2011년 JTBC 개국 때 보도국에 합류해 현재 사회부 기자로서 사건사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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