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의 한 사립대 재단 이사장 등, 임직원들이 30억원대 법인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은 학기당 수백만 원이 드는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애쓰는데, 이들은 이 돈으로 180여차례 유흥업소를 드나들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의 한 사립대 총장은 180여 차례에 걸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1억 6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골프장과 미용실 등에서도 130회 넘게 모두 237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비용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 등으로 조성한 교비로 냈습니다.
회계 담당 직원들과 함께 교비 계좌에서 빼돌리거나 결재된 것과 다른 용도에 쓴 돈도 15억 7000만원에 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총장의 아버지인 이 학교 법인 이사장은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약을 사는 등 약 950만원의 생활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또 딸을 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년 3개월 동안 6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이 학교 법인의 감사들은 최근 3년간 '적정 의견'을 냈습니다.
교육부는 이사장에 대해 임원 승인을 취소하기로 하고 대학에 총장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또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더 정리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