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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대상 5억→3억 검토…'부자 증세' 시동
입력 2017-07-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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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내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부자 증세'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은 40%로, 과표가 5억 원이 넘을 경우 적용되는데 이를 3억 원이 넘을 경우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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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 탐사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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