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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뒷조사'에 총동원된 박근혜 정부…처벌은 1명
입력 2017-07-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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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 유출 사건은 권력의 최상부층인 당시 청와대의 여러 수석실도 연루돼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혼외 아들에 대한 뒷조사를 했지만 처벌은 1명에 그쳤습니다.
정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9월,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가 나오자 시민단체들은 국정원 직원과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혼외 아들의 개인정보를 건네 주고받은 국정원 직원 송모 씨와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채 전 총장의 사생활 정보를 얻기 위해 나선 청와대 관계자들이 더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아이와 모친 임모 씨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경정, 서울시교육청 등을 통해 아이의 학생기록부를 요청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 또 임 씨의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빼낸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행정관 등이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상 특별감찰반이 아니고서는 직접 감찰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도 안되지만, 당시 감찰반이나 민정수석실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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