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의 한 구의회에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을 '갑질'에서 보호하자는 취지의 조례가 발의했는데, 오늘(26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심사가 미뤄졌습니다. 아이들 보호를 가출할 권리, 공부하지 않을 권리로 몰아붙이는 일부 여론에 눈치보기를 한 결과입니다. 반대 주장 가운데는 황당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가출할권리, 공부 안 할 권리를 조장한다." "동성연애 할 권리, 성관계를 할 권리가 청소년에게 필요하냐?"
최근 대구 수성구 의원 11명에게 쏟아진 문자폭탄 내용입니다.
이들은 최근 아르바이트생 보호조례를 공동발의했습니다.
보수단체에서는 '반기업적'이고, '사상 교육'을 하려는 조례라는 반대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보수단체 관계자 : 일당을 쓰는 곳 중 문 닫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세금 내야지 관리해야지…]
조례의 주된 내용은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신고하도록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근로계약과 다른 일을 시키면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수성구 의회는 오늘로 예정됐던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석철/대구 수성구의회 의원 : 정말 당황스럽고 근거라도 있어야지 그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그렇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지난 2월 대구 달서구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발의됐지만 결국 부결된 바 있습니다.
오는 30일에는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조례가 상정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