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 말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공청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소득자와 자본소득에 세금을 더 물려서 복지 재원으로 쓰겠다고 공약했었죠. 정부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면세자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청회에선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을 줄일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근로자는 2013년 32.2%에서 2015년에는 46.5%로 급증했습니다.
연간 총급여가 3천만원이 넘는 근로자 중 면세자만 88만명에 달합니다.
고소득자 증세론이 제기될 때마다 지나치게 많은 면세자부터 줄여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면세자를 줄이기 위해 연구원은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소득세에 이어 주세, 상속·증여세, 에너지세 개편을 위한 공청회도 다음달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상속·증여세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자진신고 때 감면해 주는 비율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미세먼지 절감대책으로 경유에 물리는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당장 명목 세율을 높이기 보다는 비과세와 감면 축소로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는 방안부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