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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운전 1~2회는 통과…국정위 새 인사기준 논란

입력 2017-06-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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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준비 중인 새 인사검증 기준에는 1~2번의 음주운전은 공직 배제 대상이 아니란 내용이 포함될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위장전입도 경우에 따라 용어를 바꿔 부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정기획자문위는 공직 후보자의 음주운전 경력을 고의성과 상습성, 그리고 중대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갖고 판단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 중 상습성과 관련해서는 3회 적발을 한도로 삼기로 했습니다.

국정위 핵심 관계자는 "정당에서는 음주운전 3번이면 공천을 안 주는 '3진 아웃제'가 있다"며 "장관 임명 때도 1~2번의 음주운전은 관용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1~2번의 단순 음주운전 때문에 모든 공직에서 배제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공감대가 위원회 내부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국정위는 단 1번이라도 인명사고가 있었다면 '중대성의 원칙'에 저촉된 걸로 판단해 공직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위는 위장전입도 사안에 따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표현하는 등 인사 검증 관련 용어도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국정위 관계자는 "자녀 교육 목적이나 불가피한 생활상의 이유는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위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 같은 내용의 새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인데, 이 기준이 실제 인선에 적용되면 야당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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