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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도 않았는데 교통위반?…'과태료 오발탄'에도 뻔뻔

입력 2017-05-30 21:45 수정 2017-05-3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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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제로 가지도 않은 곳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경찰서의 실수로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겁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이민우 씨는 최근 부산 사상경찰서에서 우편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두 달 전 가지도 않은 부산에서 끼어들기를 했다며 자신의 차 번호가 적힌 과태료 고지서가 온 겁니다.

전화를 걸어 직접 확인하자 경찰이 잘못된 차 번호를 입력해 벌어진 실수 였습니다.

[이민우/서울 노량진동 :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네들이 처리했으니까 그냥 가면 된다 해서 많이 실망도 됐고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부산과 경남 창원 등에서 벌금 미납자를 정리하겠다며 10년 전 불법주차 과태료 고지서 19만 건을 한꺼번에 발송해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과태료 납부 영수증 보관기간인 5년을 훨씬 지난 상태에서 이미 과태료를 낸 사람들에게 영수증으로 입증을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를 이미 납부한 1만 4000여 명에게 고지서를 보냈다 뒤늦게 무효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고지서가 잘못 발부돼도 민원인에게 입증을 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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