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년에 개헌이 논의가 되면,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의 역할은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헌법 97조에는 감사원이 정부가 매년 쓴 돈을 결산하고 회계검사하며 직무 감찰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소속은 대통령 직속입니다.
대통령 직속이다보니 국회가 감사원 자료를 활용하는데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정부 견제라는 측면에서 내년에 개헌이 논의되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 :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의 문제와 전문성의 제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기관의 회계검사권은 국회가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국회에서 잘 집행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행정부의 재정권 남용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계 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감사원 측은 그러나 "연관성이 있는 두 기능을 분리하면 오히려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