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러나 검찰은 오늘(23일) 재판에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 측을 향해 각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들만 나왔지만 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이 최순실 씨 사건과 병합된 만큼, 앞으로는 검찰과 특검의 검사들이 함께 법정에 설 전망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 사실을 설명하는 데만 한 시간을 썼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와 구치소 조사를 담당한 이원석 중앙지검 특수1부장 검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향해 "사사로운 이익 추구를 위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치주의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방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고, 엄정하게 법리를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기 특별수사본부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혐의 수사도 이미 착수했었다고 공개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외에 따로 돈을 낸 삼성과 롯데, SK그룹에 대해 뇌물 공여를 의심했고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처럼 검찰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강조한 겁니다.
검찰은 또 이용우 게이트 특검이나 디도스 특검 등 특검과 검찰이 함께 공소유지한 전례도 언급했습니다.
특검이 먼저 기소한 최순실 씨 뇌물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할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결국 재판부가 두 사건을 합쳐서 재판을 진행키로 결정하면서 다음 뇌물 공판에서는 검찰과 특검의 검사들이 함께 법정에 나와 혐의 입증을 위한 '협공'에 나설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