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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동의 없어 무효"…박근혜표 성과연봉제 '제동'
입력 2017-05-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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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 도입이 노조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무효라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언급했지요. 다른 공공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 10명은 공사를 상대로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공사 측이 노동조합 동의 없이 취업규칙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오늘(18일) 재판부는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받는 전체 임금이 늘더라도 개인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전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성과 연봉제를 강조하면서, 상당수 공공기관이 해당 제도를 이사회 의결만 거치는 등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이번 판결이 다른 공공기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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