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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들어간 투표 독려 현수막은 위법" 선거법 논란
입력 2017-05-02 19:50
수정 2017-05-0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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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각 후보들의 홍보 현수막과 함께 투표 독려 현수막도 곳곳에 걸려 있는데요. 중앙선관위가 이중 '촛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의미라고 본 건데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 대전 일대에 걸린 투표 독려 현수막입니다.
대전 지역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대전운동본부가 투표 참여를 권유하기 위해 25개의 현수막을 걸었는데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추가 설치를 제재하고 나섰습니다.
'촛불'이란 단어가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대전시 선관위는 사전 심의를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승인을 내줬습니다.
또 대전시 선관위는 추가 설치만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중앙선관위는 걸려있는 현수막을 모두 떼야 한다며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표현마다 선관위가 들이대는 판단 잣대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기동/대전운동본부 대변인 :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같은 경우엔 일반적인 가치라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촛불에 대해서만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로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전촛불행동은 중앙선관위 판단이 촛불 민심을 폄훼하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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