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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얼마 더 받으려…여행사 '사전예약 취소' 횡포

입력 2017-04-18 10:29 수정 2017-04-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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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초에 있을 연휴를 많이들 기다리실 텐데요. 여행 수요가 몰리면서 여행사들이 더 비싼 값에 상품을 팔기 위해서 사전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다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직장인 A씨는 5월 연휴 때 유럽 여행을 가려고 지난 연말 일찌감치 예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 갑자기 여행사에서 신청 인원이 적어서 여행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해당 여행사에선 똑같은 상품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가격만 19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2배로 뛰었습니다.

[여행 취소 통보 당한 고객 : 항의했더니 예약금 돌려주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또다른 여행사에 5월 연휴 서유럽 여행을 예약했던 B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고 여행 상품 값이 치솟자 갑자기 여행사에서 "항공권이 없다"면서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여행업계 관계자 : 항공권이 없는데 (애초에) 어떻게 판매를 하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소비자 단체에서는 여행 7일 전에만 취소 통보를 하면 계약금만 돌려주면 된다는 점을 여행사가 악용한다고 지적합니다.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여행사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법적으론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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