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한 2차 재판이 어제(13일) 열렸습니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를 놓고, 특검과 변호인이 충돌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이 부회장이 최씨가 '실세'인 것을 몰랐다면 박 전 대통령의 강요를 받고 돈을 건넨 피해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특검은 어제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최씨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합병 등 승계작업을 위해 박 대통령의 요구대로 최씨를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검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의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황 전 전무는 승마선수 6명 지원을 위한 용역계약은 사실 정유라만 혼자 지원하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관계를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재판을 현재 주 2회에서 다음 주부터는 주 3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의 양이 많고 법정 쟁점도 많아 특검법 선고 시한인 3개월 안에 선고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