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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수사' 우병우, 내일 피의자 소환…주요 혐의는?
입력 2017-04-05 09:06
수정 2017-04-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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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내일(6일) 피의자 신분으로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를 합니다.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가운데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는지, 당시 검찰 수사팀을 검찰이 최근 잇따라 불러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 전 수석 구속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하고, 좌천성 인사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본인을 감찰한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을 방해하고 사실상 조직을 와해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 등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4년 참사 당시 세월호 수사팀을 총괄지휘한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당시 구조 작업에 실패했던 해경의 상황실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지 말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소환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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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준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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