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이번 국정개입 사건에서 미완의 영역으로 남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내일 모레(6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인데요. 특히 검찰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수사했던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잇따라 불러 우 전 수석이 수사를 방해했는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인데 과연 이번엔 발부가 될 지가 최대관심사가 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하고, 좌천성 인사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본인을 감찰한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을 방해하고 사실상 조직을 와해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 등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2014년 참사 당시 세월호 수사팀을 총괄지휘한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당시 구조 작업에 실패했던 해경의 상황실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지 말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소환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