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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사과부터 구속까지…'긴박했던 5개월'

입력 2017-03-31 08:26 수정 2017-03-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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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블릿PC 보도가 나간 게 지난 10월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까지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의 파면 결정, 검찰의 영장청구에 이어 법원의 구속 결정까지 지난 5개월을 짚어봤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24일, JTBC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운영에 개입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태블릿 PC에 담겨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이 단초가 됐습니다.

해당 보도가 나가고 바로 다음 날, 박 전 대통령은 첫 번째 대국민 사과를 내놨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지난해 10월) :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검찰 수사에 따라 지난해 11월 3일 최씨가 구속되자 이튿날 박 전 대통령은 두 번 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검찰 조사와 특검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대면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 등에는 응하지 않아 거짓사과 논란을 불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차 담화 후 20여 일 만에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안 가결 3개월 만인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1일 처음으로 검찰의 대면조사를 받았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지난 21일)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검찰은 조사 후 엿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전 대통령은 어제(30일) 역대 최장시간인 8시간 40분 동안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영장심사 후 8시간 만에 "주요 혐의가 소명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고,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후 21일 만에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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